쇼핑몰 준비 (4)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는 판매자 사이트 주소가 있어야 된다. 나는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예정이라 미리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뒀다. 스토어 개설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접속해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작성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개설하는 데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자, 그럼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통신판매 신고증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준비물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02. 사업자등록증
0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or 결제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
①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한다.
②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메뉴에 [신청] 버튼을 눌러준다.
③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비회원으로 신청한다.
④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다. 연락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과 통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해두는 것이 좋다.
⑤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입력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에스크로 서비스가 되는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었으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면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서 이용 확인증을 발부해서 첨부해야 한다.
⑥ 결과를 문자로 받으면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증을 수령해 오면 된다. 여기까지 통신판매업신고는 끝이다.
수령 후
구청에서 통신판매 신고증을 수령하러 간 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왔다. 등록면허세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꼭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1월 1일 갱신이라 12월에 납부하더라도 다음 해 1월에 또 납부해야 되고, 1월에 폐업을 해도 면허세는 꼭 내야 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계획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역마다 납부액이 달라진다. 나는 40,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나왔다.
다음 포스팅은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에 대해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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